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공급 유형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공급 방식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제4항제1호다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수(50%)의 15%, 위 2.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수(20%)의 5%를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마목, 제3항, 제4항제1호라목 및 제6항 참조).
※ 그 밖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Q.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4제2항제1호 참조).
여기서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신혼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 대출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전·월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