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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제4항제1호다목2)].
Q.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4제2항제1호 참조).
여기서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혼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대출상품소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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