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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혼례비를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 결혼준비자 1 혼례비 대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정부에서 혼례비를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자격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①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②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 것(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일용근로자 및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의 재직요건 적용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참조
  • 지원 내용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대출 한도액 1,250만원 범위 내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이자율 연 1.5%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방법 혼례비 대출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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