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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청 자격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일용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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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내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이자율 |
연 1.5% |








※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등 혼례비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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