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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결혼의 무효ㆍ취소 사유
조회수: 482건 추천수: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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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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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사안에 따라 결혼 취소 또는 이혼만 가능할 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혼인신고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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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809조제1항, 제815조, 제816조 및 제8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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