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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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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단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장애인 교육시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Q. 민간 단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A. 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 설치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 시설·설비 기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총면적 500㎡ 이상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총면적 500㎡ 미만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 2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되,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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