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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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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명칭 ·유형·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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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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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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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1.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 이상일 것 2.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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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1.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2.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