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치료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통학지원

기숙사 설치·운영

정보제공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의료지원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