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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특수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두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2항).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호).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교장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 등 ()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특수학교 교감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교원자격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특수교육 지원인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제공 및 자격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규제「유아교육법」 제22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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