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특수교육기관의 구분
구분
내용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1항).
구분
기준면적
12학급 이하
4천㎡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
24학급 초과
7천6백㎡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2항 단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4항).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3항).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종류
설치기준 및 면적기준
보통교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 이상이어야 함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99㎡ 이상이어야 함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함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 이상이어야 함
직업교육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함. 각 교육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관리용 시설[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 포함), 숙직실 및 창고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함.
놀이실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하되,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6㎡ 이상이어야 함
보건실
1실 이상 설치함
위 시설 외에 강당·체육관·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음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1항 단서).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보행로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
4. 복도
5. 교실 출입문
6. 계단
7. 승강기
8. 경사로
9. 긴급 대피공간
10. 창문
11.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둘 수 있음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
인쇄체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학급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교육감은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항).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호).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