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특성화특수학교 설치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함)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특수학교의 설치기준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교육감은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