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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구분 |
내용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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