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음ㆍ진동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선거운동 시 소음

    조회수: 1284건   추천수: 68건

  •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확성기 사용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생활 주변 소음·진동 >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102조제1항 단서, 제216조제1항 전단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