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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선거운동 시 소음
조회수: 1284건 추천수: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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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확성기 사용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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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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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102조제1항 단서, 제216조제1항 전단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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