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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조회수: 34건 추천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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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윗층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고민입니다. 직접 찾아가면 감정이 상할 것 같고,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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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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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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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층간소음의 규제 대상
조회수: 29건 추천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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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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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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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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