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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조회수: 34건   추천수: 0건

  • 아파트 윗층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고민입니다. 직접 찾아가면 감정이 상할 것 같고,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나요?
    관리주체에게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공동주택 소음 > 층간소음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층간소음의 규제 대상

    조회수: 29건   추천수: 3건

  • 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공동주택 소음 > 층간소음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5항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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