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술인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예술인 지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조회수: 129건   추천수: 35건

  • 3개월 전까지 약 2년 동안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림작가로 일했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아 작가활동을 쉬고 있는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출산전후급여는 얼마동안 지급이 되나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예술인 지원 > 일상생활 지원받기 > 출산 및 양육지원 >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