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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입주자격
구분 |
내용 |
기본사항 |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월평균소득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
자산관련요건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입주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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