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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9쪽).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구분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개인별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대출금리 |
▪ 이율 1.95%(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상환방법 |
▪ 2년 만기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구분 |
내용 |
융자요건 |
▪ 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 없음(공공임대주택 제외)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
신청기한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
제한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구분 |
제한조건 |
공통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임차인 (신청자) |
▪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전세물건(입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동 임차인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임대인 |
▪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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