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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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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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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대출한도는 최고 1억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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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이율 1.95%(2년간 고정금리, 연체 시 3%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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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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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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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1.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2. 매매시세 평가 기준(참고사항) • 아파트: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기준 최근 시세의 100% 반영 •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 오피스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3. 유의사항 • 매매시세 평가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융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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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상시 접수(2026년 한시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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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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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청자) |
①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③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④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⑤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완납 후 신청 가능) 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 36,925,027원 이하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해당 요건은 융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⑧ 공동임차인 형태의 계약은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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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①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불가) ② 공공임대사업자(민간 법인은 불가)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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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
① 개별 등기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만 가능 ※ 월세 및 반전세는 불가,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능 ②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③ 전세보증금에 따른 질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④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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