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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지원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신진예술인은 제외)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51쪽 참조).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고 1억 2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이율 1.95%(2년간 고정금리, 연체 시 3% 가산)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내용

융자요건

1.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2. 매매시세 평가 기준(참고사항)

• 아파트: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기준 최근 시세의 100% 반영

•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 오피스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

3. 유의사항

• 매매시세 평가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융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한

▪ 상시 접수(2026년 한시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조건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구분

제한조건

임차인

(신청자)

①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③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④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⑤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완납 후 신청 가능)

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 36,925,027원 이하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해당 요건은 융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⑧ 공동임차인 형태의 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인

 

①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불가)

② 공공임대사업자(민간 법인은 불가)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닐 것

 

임차 주택

 

①  개별 등기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만 가능

※ 월세 및 반전세는 불가,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능

②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③ 전세보증금에 따른 질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④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신청방법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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