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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8쪽).
구분 |
신청자격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지원 가능 ※ 예술 활동 증명 미완료자는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8쪽).
구분 |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 |
보험료 지원 |
▪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 분기별 환급 지원(해지 시까지) ☞ 1등급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2~12등급 가입자는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
※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 평균임금 및 등급별 보험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사업안내-예술인 산재보험-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9쪽).
구분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통장사본(보험료 환급용) |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https://wci.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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