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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우리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승인 받은 예술인(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체결: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 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표준계약(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 다만,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한정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유형에 한정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해당 예술활동증명 이력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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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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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 ~ 2026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우선 지원) ▪ 접수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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