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술인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혜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상생활 지원받기-출산 및 양육지원-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적용제외 대상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15세 미만인 경우.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보험료의 상한액
예술인이 납부하는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731,040원이고,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8,772,480원입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2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가입방법 및 납부절차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업무로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납부절차에 대한 안내도
※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료 지원
다음의 지원내용에 따라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지원수준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신청방법

▪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 우편, FAX)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