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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재취업 지원-구직급여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상생활 지원받기-출산 및 양육지원-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
지원수준 |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
▪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제외 |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신청방법 |
▪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 우편, FAX) |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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