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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및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단체 등은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2쪽).
구분 |
내용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집단 심리상담 |
▪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회 또는 단체 ※ 집단 심리상담 신청은 재단에 사전문의 |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에 드는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2쪽 참조).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으로 지급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2쪽).
지원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2쪽).
구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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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 성격 및 정서 검사 |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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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심리상담 |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
집단 심리상담 |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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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위기개입 |
▪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
신청방법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3쪽).
구분 |
내용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권익보호-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
집단 심리상담 |
▪ 전자우편(counseling@kawf.kr)으로 신청서 접수 |
※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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