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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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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여제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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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획·지역사업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전년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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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 |
▪ 예술로 사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 기획사업은 연속참여제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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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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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다만,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허용됨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 ▪ 다른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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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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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원(세액공제 전) |
▪ 총 600만원 ☞ 활동기간(5개월): 월 120만원(세액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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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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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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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 96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320만원(세액공제 전) |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격월 280만원(세액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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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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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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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50명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 운영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산재보험료 포함) 지원 ▪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간담회 및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