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
- 예술인 증명받기
- 예술활동 지원받기
-
- 활동준비 지원
-
- 활동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 사회보험료 지원
-
- 재취업 지원
- 일상생활 지원받기
-
- 주거 지원
-
- 출산 및 양육지원
-
-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