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
- 예술인 증명받기
- 예술활동 지원받기
-
- 활동준비 지원
-
- 활동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 사회보험료 지원
-
- 재취업 지원
- 일상생활 지원받기
-
- 주거 지원
-
- 출산 및 양육지원
-
-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계약서 명시사항 |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서면계약 위반 유형 |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 계약서 명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내용미비에 해당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계약서 미교부에 해당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미보존에 해당 |
구분 |
내용 |
서면계약 상담 및 위반신고 |
▪ 온라인 : 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 전자우편 : sinmungo@kawf.kr ▪ 전화 :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