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
- 예술인 증명받기
- 예술활동 지원받기
-
- 활동준비 지원
-
- 활동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 사회보험료 지원
-
- 재취업 지원
- 일상생활 지원받기
-
- 주거 지원
-
- 출산 및 양육지원
-
-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배점제 미적용) |
|
참여제한 |
▪ 전년도에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이번 연도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
|
지원규모 |
▪ 1인당 300만원(격년제) |
|
지원인원 |
▪ 18,333명 |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