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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제도
예술인은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46쪽).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7쪽).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배점제 미적용) |
참여제한 |
▪ 전년도에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이번 연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
지원규모 |
▪ 1인당 300만원(격년제) |
지원인원 |
▪ 20,000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7쪽).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
참여제한 |
▪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
지원규모 |
▪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
지원인원 |
▪ 3,000명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8쪽).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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