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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예술인 지원:
예술 활동 증명 받기
조회수: 153건 추천수: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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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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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예술 활동 증명 대상기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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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제2항 및 제2조제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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