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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피해:
소송을 통한 해결
조회수: 127건 추천수: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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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고거래 앱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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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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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www.pro-se.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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