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송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재판을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법원나홀로소송-소송의준비-일반소송이외절차-소액소송참조).
소액사건재판 절차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일반소송 이외 절차-소액소송참조).

 

 

EMB0000319836b4
소액사건재판의특징
소액사건의 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참조).
소액사건의 신속한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분관계를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등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참조).
민사소송의 절차
EMB0000319836b5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소송제기 검토-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