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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조회수: 162건 추천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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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분쟁이 생겨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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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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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분쟁 해결 신청
조회수: 132건 추천수: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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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를 통해 동화책 전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낙서나 책 뜯김 등 책 상태가 판매자가 사전에 말한 것보다 훼손이 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이 안 된다고만 하는데요. 정말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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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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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피해 상담
조회수: 133건 추천수: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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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운동화는 없고 종이만 가득 있었어요. 판매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피해상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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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이용하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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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 24(www.consumer.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및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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