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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요. 택배를 받으니 휴대폰은 없고 벽돌이 들어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디에 피해상담을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 온라인 직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요.  택배를 받으니 휴대폰은 없고 벽돌이 들어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디에 피해상담을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다음을 통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www.comsumer.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온라인피해 365센터(www.helpos.kr)
  • 온라인 직거래로 책상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사전에 말한 것보다 훼손이 심합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하는데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061-820-2613으로 전송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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