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조회수: 143건 추천수: 21건
-
- 저는 취미생활로 양주를 모으는데요. 마시지 않은 양주들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해도 될까요?
-
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관련생활분야 |
온라인 직거래 피해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하기 > 예방 방법 확인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
---|---|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48~51쪽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