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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로 만든 쿠키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 취미생활로 만든 쿠키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세요.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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