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세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85쪽 참조).
① 약속한 기일 이내에 배송을 위한 배송지시 등의 행위를 시행합니다.
③ 분쟁발생 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② 표시·광고한 거래조건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전통주와 무형문화재·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2호,2023. 7. 1. 발령·시행) 제3조 참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50조 참조).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 참조).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이 외에도 반려동물은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 그 밖에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