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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온라인 직거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한 거래를위한 유의사항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방송통신위원회, 『2024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5., 35-45쪽참조).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경우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세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4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5., 43쪽 참조).
①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 물건의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사진 등 시각적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그 중요정보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자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브랜드 또는 모델명, 크기, 색상 등 물건의 기본적인 성상을 알 수 있는 정보)
2. 상태(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3. 가격
4. 위해안전 정보(위해제품 거래 차단을 위하여 기재가 필요한 인증정보 등의 안전 관련 정보)
② 판매자는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판매자는 거래 방식(대금지급방법, 물건의 배송 또는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합니다.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참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 참조).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6조 참조).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규제「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이 외에도 반려동물은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 그 밖에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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