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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온라인 직거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한 거래를위한 유의사항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방송통신위원회,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3. 1., 51쪽참조).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세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85쪽 참조).
① 약속한 기일 이내에 배송을 위한 배송지시 등의 행위를 시행합니다.
③ 분쟁발생 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② 표시·광고한 거래조건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전통주와 무형문화재·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2호,2023. 7. 1. 발령·시행) 제3조 참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 참조).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6조 참조).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규제「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이 외에도 반려동물은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 그 밖에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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