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조회수: 130건 추천수: 23건
-
- 처음으로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직거래 시 구매자 유의 사항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관련생활분야 |
온라인 직거래 피해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하기 > 예방 방법 확인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
---|---|
관련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51쪽 |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조회수: 127건 추천수: 21건
-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킵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온라인 직거래 피해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하기 > 예방 방법 확인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
---|---|
관련법령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캅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