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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한데요. 온라인 직거래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의
  • 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한데요.  온라인 직거래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를 말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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