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직거래”란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직거래의의미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5., 1쪽 참조).
예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 C2C(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직거래(중고 거래) 플랫폼이란?
일반 소비자간(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EMB0000319836a1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2쪽 참조>
이러한 개인 간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5쪽 참조).
※ “전자거래”란?
전자거래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를 말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사이버 범죄 분류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