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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사체 임의 매립 금지

    조회수: 757건   추천수: 88건

  •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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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장례 치르기 > 반려견·반려묘와 작별 준비하기 >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8조제3항제1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HOT!

    조회수: 17970건   추천수: 89건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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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제69조제1항제4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ㆍ다목ㆍ라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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