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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 동물 습득 시 신고
Q.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를 발견해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구조동물-분실정보를 이용하시면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및 신고 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육 포기(지자체 인수제)
Q.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나.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3.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가.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다.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99조).





※ 동물 학대 신고 안내
Q. 학대받는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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