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조회수: 265건   추천수: 47건

  • 일주일 전에 반려견을 동물판매업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다음날부터 강아지가 아픈지 먹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 >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ㆍ시행) 별표 2 제29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