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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입양한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구입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
반려동물 입양 후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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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전에 입양한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구입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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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반려동물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반려동물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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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구입 후 아프면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반려동물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을 판매업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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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이 경과될 경우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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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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