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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경작기간 및 대리경작의 중지·해지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3항).
토지사용료의 지급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4항 후단).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
대리경작의 중지 및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경작의 중지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5항,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5항).
대리경작의 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0조제6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1조).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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