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기간 및 대리경작의 중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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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리경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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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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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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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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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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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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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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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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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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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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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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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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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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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