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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조회수: 685건 추천수: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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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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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내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
해당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
◇ 위반 시 제재☞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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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지법」 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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