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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포함),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3. 위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위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시설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