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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Q.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A.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명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했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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