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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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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인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대신 농사짓게 할 수 있나요?

  • 농지 이용 #3. 농지의 위탁경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청년농부인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대신 농사짓게 할 수 있나요?
  • 네! 군복무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직접 농사지을 수 없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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