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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자경증명의 발급
조회수: 481건 추천수: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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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에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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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증명의 발급☞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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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지법」 제2조제5호, 제50조제2항,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지 제60호서식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2015. 6. 2.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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