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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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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농지의 이용 방법

    조회수: 416건   추천수: 73건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 방법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리경작: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농지 이용 > 농지 이용 알아보기 >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 농지의 이용 및 지원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제5호ㆍ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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