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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확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은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 참조).
농지대장에는 농지현황, 소유현황, 이용 및 경작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51쪽 참조).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비교
농지대장: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농지법」 제49조제1항 참조).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공적 장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참조).
부동산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제20호 및 제71조 참조).
농지이용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합니다(「농지법」 제54조제1항).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농지법」 제54조제3항 참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9쪽).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본문).
※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단서).
※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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