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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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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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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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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自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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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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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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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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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농작물 경작(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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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3. 위 1.과 2.의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
* 토지 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4. 위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