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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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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매수, 사용 또는 수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매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등의 빈집의 매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 이라 함)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항).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3. 재정비촉진지구
√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빈집 소유자의 매수 요청
빈집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빈집매입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본문).
빈집 매입가격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다음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관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제1항).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매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등의 빈집의 매입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다음의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
빈집 매입가격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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