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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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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정비사업의 개념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빈집정비사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 및 4.는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9.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10.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1.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
12. 위 2.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시행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 소유자의 동의
빈집정비사업(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빈집 소유자의 동의 빈집정비사업 동의서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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