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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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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서울 소재의 빈집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철거명령이 내려지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4)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제가 소유한 서울 소재의 빈집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철거명령이 내려지나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이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시장·군수 등으로 부터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는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빈집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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